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20조 (평가대상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는 2주 이상의 기본교육훈련과정 및 전문교육훈련과정 중 교육효과 측정이 필요한 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인교육훈련과정에 대하여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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