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20조 (평가대상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는 2주 이상의 기본교육훈련과정 및 전문교육훈련과정 중 교육효과 측정이 필요한 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인교육훈련과정에 대하여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는 2주 이상의 기본교육훈련과정 및 전문교육훈련과정 중 교육효과 측정이 필요한 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인교육훈련과정에 대하여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