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7조 (교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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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재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재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통 교과목에 대한 교재를 따로 편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교육생에게 교재를 배부하는 경우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의 소속기관이나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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