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18조 (학사운영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생의 교육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4조 제1항에 따른 퇴교처분2. 그 밖에 교육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교육과정 운영부서의 주무담당자로 한다.
④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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