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25조 (추가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생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에 참여한 자가 획득한 최하의 점수를 주거나 원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추가평가 성적은 그 득점의 90%로 한다.1. 법령에 의하여 소집, 동원 또는 소환이 있는 경우2.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의 사망3. 본인의 신병 또는 혼인4. 기타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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