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26조 (평가의 채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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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객관식 평가는 전산작업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채점하며, 주관식 평가는 담당강사가 채점한다. 다만, 담당강사가 채점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과장이 채점자를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객관식 평가는 전산작업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채점하며, 주관식 평가는 담당강사가 채점한다. 다만, 담당강사가 채점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과장이 채점자를 정한다.
②채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③평가답안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 고의성이 게재된 불필요한 기호, 부호, 용어, 기타 낙서 등이 기재되어 있는 답안지2. 평가 중 부정행위자로 지정된 자의 답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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