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26조 (평가의 채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객관식 평가는 전산작업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채점하며, 주관식 평가는 담당강사가 채점한다. 다만, 담당강사가 채점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과장이 채점자를 정한다.
채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평가답안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 고의성이 게재된 불필요한 기호, 부호, 용어, 기타 낙서 등이 기재되어 있는 답안지2. 평가 중 부정행위자로 지정된 자의 답안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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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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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