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27조 (가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간 중 학생자치활동에 공로가 크거나 연구활동이 우수한 교육생에게 [별표 3]에 따라 가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점한 후의 성적은 9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가점사유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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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근태평가 기준
구 분 | 90점 미만의 점수 | 90점 이상의 점수 자치회장 | 2점 | 1점 2. 간사 | 1점 | 0.5점 3. 분임과제연구발표자 | 0.5점 | 0.5점 4. 분임과제연구장 | 0.5점 | - Ⅰ. 가점기준 ※ 주관과장은 원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가점기준 운영 가능 Ⅱ. 감점기준 구분 | 감점해당사유 | 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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