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30조 (교수요원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수요원은 과정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강의, 교과운영, 교육생 지도 및 평가를 담당한다.
②교수요원은 강의 및 교육운영에 관련한 지식과 기술 및 소양을 습득하며 자질 향상과 교육효과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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