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22조 (평가의 종류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는 학습평가, 연구활동평가 및 근태평가 등으로 구분하고, 교육과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학습평가는 객관식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식 방법 등을 병행할 수 있으며, 평가 방법, 시기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학습평가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2. 중간평가는 평가 전일까지 학습한 범위내에서 출제한다.3. 최종평가는 평가대상 교과목 중 중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교과목 범위내에서 출제한다.4. 평가대상 교과목별 평가문제 수는 교과목별 배정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연구활동평가는 교육내용에 따라 실습평가, 개인과제연구평가, 분임과제연구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근태평가는 개인별로 교육기간 중의 학습생활 전반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라 가ㆍ감점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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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근태평가 기준
구 분 | 90점 미만의 점수 | 90점 이상의 점수 자치회장 | 2점 | 1점 2. 간사 | 1점 | 0.5점 3. 분임과제연구발표자 | 0.5점 | 0.5점 4. 분임과제연구장 | 0.5점 | - Ⅰ. 가점기준 ※ 주관과장은 원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가점기준 운영 가능 Ⅱ. 감점기준 구분 | 감점해당사유 | 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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