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16조 (입교 및 수료 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각 교육과정별 특성을 반영하여 입교 및 수료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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