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40조 (합숙생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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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활관을 이용하는 교육생은 입교등록을 마친 후 배정된 방에 입실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관을 이용하는 교육생은 입교등록을 마친 후 배정된 방에 입실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없다.
②합숙 교육과정의 교육생은 원칙적으로 외출ㆍ외박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출은 당일 22시까지, 외박은 다음날 교육시작 전까지 귀원하여야 한다.
③생활관내에서는 전열기를 일체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원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교육생은 화재, 도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교육생은 생활관 내의 시설과 장비 기타 비품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사용한 물품은 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하고, 파손 또는 분실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⑥교육생은 생활관을 포함한 원내에서 고성방가, 기타 타인의 학습이나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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