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40조 (합숙생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관을 이용하는 교육생은 입교등록을 마친 후 배정된 방에 입실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없다.
합숙 교육과정의 교육생은 원칙적으로 외출ㆍ외박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출은 당일 22시까지, 외박은 다음날 교육시작 전까지 귀원하여야 한다.
생활관내에서는 전열기를 일체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원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교육생은 화재, 도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교육생은 생활관 내의 시설과 장비 기타 비품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사용한 물품은 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하고, 파손 또는 분실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교육생은 생활관을 포함한 원내에서 고성방가, 기타 타인의 학습이나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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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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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