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15조 (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을 수료하려면 전체 교육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종합성적이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②특별교육 등 수료기준을 달리하는 교육과정은 해당 교육과정별 별도 수료기준에 따라 수료한다.
③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해서는 수료증서를 수여하고 소속기관에 수료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주이하의 교육과정 및 민간인 등 문서로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수료증 교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수료자에게는 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한다. 다만, 교육기간 중 결석ㆍ조퇴ㆍ지각ㆍ외출 등 결강을 한 경우에는 결강한 시간을 제외한 실제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며, 미수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