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15조 (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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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과정을 수료하려면 전체 교육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종합성적이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을 수료하려면 전체 교육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종합성적이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②특별교육 등 수료기준을 달리하는 교육과정은 해당 교육과정별 별도 수료기준에 따라 수료한다.
③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해서는 수료증서를 수여하고 소속기관에 수료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주이하의 교육과정 및 민간인 등 문서로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수료증 교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수료자에게는 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한다. 다만, 교육기간 중 결석ㆍ조퇴ㆍ지각ㆍ외출 등 결강을 한 경우에는 결강한 시간을 제외한 실제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며, 미수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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