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15조 (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과정을 수료하려면 전체 교육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종합성적이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특별교육 등 수료기준을 달리하는 교육과정은 해당 교육과정별 별도 수료기준에 따라 수료한다.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해서는 수료증서를 수여하고 소속기관에 수료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주이하의 교육과정 및 민간인 등 문서로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수료증 교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수료자에게는 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한다. 다만, 교육기간 중 결석ㆍ조퇴ㆍ지각ㆍ외출 등 결강을 한 경우에는 결강한 시간을 제외한 실제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며, 미수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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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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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