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10조 (환경교육훈련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교육과정 운영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환경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 교과목,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3. 강사선정, 강사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기획과장, 교육운영과장, 환경부 환경교육팀장과 환경교육훈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③협의회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하거나 서면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협의회 참석, 서면자문, 서류검토 및 현지점검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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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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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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