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10조 (환경교육훈련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교육과정 운영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환경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 교과목,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3. 강사선정, 강사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기획과장, 교육운영과장, 환경부 환경교육팀장과 환경교육훈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협의회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하거나 서면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협의회 참석, 서면자문, 서류검토 및 현지점검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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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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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