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세액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의무자는 확정가격이 잠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확정가격신고수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확정가격이 잠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확정가격신고수리 통보를 받은 날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②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확정가격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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