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4조 (관세평가자문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가(관세사, 법률전문가, 회계사, 학계 등)로 이루어진 관세평가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관세평가 제도·정책 등의 검토를 위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2. 관세평가에 대한 다수 이해관계자 관련 사항 또는 사회적 관심사항3. 그 밖에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제1항의 전문가는 자문단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자문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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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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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