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0조 (여행자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조문 원문

규칙 제7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최초 등록일(또는 사용일)로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에 따른 가치감소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시가역산율은 다음 각 목의 계산방법에 따른다.가. 수입물품의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종가세)(1)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img id="154018025"></img>(2)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img id="154018027"></img>나. 수입물품의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종가세)(1)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img id="154018613"></img>(2)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img id="154018029"></img>다. 수입물품의 수량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 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종량세)(1)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img id="154018031"></img>(2)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img id="154018035"></img>라. 수입물품의 수량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 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종량세)(1)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img id="154018037"></img>(2)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img id="154018039"></img>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역산율(수입물품의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으로서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및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는 별표 제3호, 별표 제4호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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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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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