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 (법 제33조에 따른 금액 산정 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조문 원문

관세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등)을 공제하고, 매출환입된 판매수량은 단위가격을 산정할 때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차감되는 금액 중 판매비와 관리비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한다.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은 세관장이 제4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가격을 기초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고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장은 매 신고건별로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33조제3항 각 호의 금액(이하 "공제금액"이라 한다)을 계산하는 대신에 영 제3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의 국내판매가격에 대한 공제금액의 비율(이하 "공제율"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공제율 산정의 신청 및 산정방법은 규칙 제7조의9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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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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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