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 (납세의무자 비율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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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의무자 비율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ㆍ동류의 물품에 대해 구분 계산한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매출원가를 기초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의무자 비율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ㆍ동류의 물품에 대해 구분 계산한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매출원가를 기초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img id="154018023"></img>
②세관장은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회계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에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하였다면 직전 회계연도의 회계보고서를 기초로 납세의무자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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