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2조 (협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제61조제2항의 심의 안건에 대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60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 제척된다.1. 심의안건 당사자(수입자) 또는 신고인(관세사)인 경우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3. 제6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소속 기관에서 상정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위원장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선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심의안건 당사자 또는 신고인은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성명, 기피이유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을 교체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세평가분류원 소관부서 내에 간사 1인을 둔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 및 각 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과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결정사항에 따라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 전에 재심의하거나, 관세청장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1. 종전의 관세청장의 과세가격 결정 사례와 다르게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2. 관세평가 관련 법령 해석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경우3. 관세평가정책과 관련하여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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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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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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