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5조 (전문가 등의 자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조문 원문
①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신청인의 관할지 또는 통관지 세관장, 국세청장 등 유관 정부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②관세평가분류원장은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과 중립적 관계에 있는 전문가(관세평가, 법률, 기업회계, 국제조세 등)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문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전문가는 사전심사 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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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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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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