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0조 (관세평가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조문 원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관세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4급부터 6급까지의 공무원 중 15명 이내2. 관세사, 대학교수 등 관세평가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중 25명 이내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6명과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을 수시로 교체 지명할 수 있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협의회 안건 및 심의내용·심의결과 등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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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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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