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0조 (관세평가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조문 원문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관세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4급부터 6급까지의 공무원 중 15명 이내2. 관세사, 대학교수 등 관세평가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중 25명 이내
③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6명과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을 수시로 교체 지명할 수 있다.
⑤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위원장은 협의회 안건 및 심의내용·심의결과 등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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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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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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