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 (산출대상 품목군 등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조문 원문

세관장이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결정한 납세의무자의 제4방법 적용대상 수입물품(이하 "산출대상 품목군"이라 한다)별로 산출하여야 한다.1. 해당 수입물품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2. 해당 수입물품 및 관련 산업의 특성3. 납세의무자의 취급품목, 국내판매형태, 사업부문 및 회계자료의 구분 여부 등 사업의 내용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ㆍ동류 물품의 품목번호의 범위(이하 "동종ㆍ동류 품목번호"라 한다)를 연도별로 결정하여야 한다.1. 산출대상 품목군의 10단위부터 2단위까지의 품목번호 중 대표성이 있는 품목번호. 다만, 품목이 다양한 경우 여러 품목번호 단위로 결정할 수 있다.2. 산출대상 품목군의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수입비중이 80% 이상인 품목번호. 다만, 제34조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할 때 다른 산업부문의 업체가 선정될 우려가 있는 품목번호 등은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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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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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