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1조 (협의회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의안 및 의사일정을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전에 배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협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세관장 또는 관세청 업무부서에서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질의 및 의견조회한 사항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항2. 법 제37조 및 영 제288조제2항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과세가격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항3. 민원인 또는 외부기관에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한 건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항4. 민원인 또는 외부기관에서 관세청장에게 질의한 건 중 관세청장이 이관한 경우로서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항5. 관세평가 관련 법규의 해석·판단 등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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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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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