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잠정가격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 내에 확정가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신고한 잠정가격으로 해당 물품의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라 확정가산율을 통보한 경우에는 동 확정가산율을 적용하여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세관장은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확정가격이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가격조정 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해당 물품의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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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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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