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5조 (사전심사 결과 변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조문 원문
①관세평가분류원장은 법 제37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10항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제48조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른 사전심사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철회 요청 또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물품의 단순 추가, 결정서의 문구 명확화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실무회의 및 제5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본부세관장은 영 제31조제10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검토의견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세평가분류원장은 법 제37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10항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신청인, 해당 사전심사 건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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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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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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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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