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2조 (사전심사 검토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세관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를 종료하기 전에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 내용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가 관세평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 사전심사 실무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송부된 검토 내용에 이상이 없다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실무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본부세관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를 종료한 때에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53조에 따른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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