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3조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조문 원문
①특수관계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관세청 관세평가담당 사무관 1명2.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 담당 과장 1명3. 본부세관 심사담당 과장 5명4. 제1호부터 3호까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2명
③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특수관계 사전심사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2. 법 제37조제6항, 영 제31조제10항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특수관계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심의를 요청한 특수관계 사전심사 담당 심사팀장 및 심사요원에게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상정된 특수관계 사전심사 심의 안건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채택하지 않는 취지로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심의 안건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본부세관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심의 안건을 수정·보완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⑧제6항에 따라 채택하는 취지로 의결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고시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위원회가 채택하는 취지로 의결한 경우에도 심의 안건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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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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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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