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잠정가격신고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조문 원문

영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계약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가격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잠정가산금액 등을 산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기초로 산정된 가격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1.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에서 해당 물품 수입후의 판매수익 등의 결과에 따라 권리사용료 또는 사후귀속이익 등 가산금액이 확정되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잠정가산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가. 수입거래 관련계획서나 사업계획서상의 예상판매량 또는 예상생산량을 근거로 하여 산출된 예상지급금액. 다만, 이 경우 관련 수입물품이 장기간 수입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단위 기간에 동일거래계약상의 물품에 대하여 사용한 확정가산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잠정가산율로 하여 잠정가산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나.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전년도 지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추정지급금액  ㆍ 추정지급금액 = {전1년간의 수입 후의 판매수익 등의 금액(매출액) × 권리사용료지급비율} × 계약기간2.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일정기간단위별 수입물품의 운송량 등에 따라 수입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운임이나 보험료가 확정되는 경우에는(예: 포괄운송계약 또는 포괄보험계약) 해당 운송사업자 또는 보험사업자가 발급한 잠정계산서나 이에 갈음할 서류상의 예상지급금액을 잠정가산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잠정가산금액의 신고방법 및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제20조 또는 제22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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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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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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