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4조 (비교대상업체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들을 비교대상업체 후보군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산업의 특성과 연도별 수입실적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업체 후보군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1.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연도에 동종ㆍ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업체2. 수입시점과 동시 또는 유사한 시점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업체가.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로서 납세의무자의 업종나. 가목의 업종, 주요 경쟁업체의 업종, 동종ㆍ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주로 취급하는 업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의 업종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비교대상업체 후보군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다.1. 동종ㆍ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연도별 수입금액이 납세의무자의 해당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100분의 150 이하인 업체<img id="154018611"></img>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산출대상 연도의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인 업체. 다만, 그 밖에 외부감사 결과가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 포함할 수 있다.3.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ㆍ동류 물품의 국내판매형태(상품 판매, 제조가공 후 판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 다만, 손익계산서에 판매형태별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판매형태를 병행하고 있는 업체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4. 제3호에 따른 국내판매형태에 대한 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많은 업체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비교대상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제외한다.1. 매출원가 대비 동종ㆍ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금액의 비율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해당하는 업체가. 산출대상 품목군의 국내판매형태가 상품 판매인 경우: 상품 매출원가 대비 동종ㆍ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금액의 비율이 100의 30 미만나. 산출대상 품목군의 국내판매형태가 제조가공 후 판매인 경우: 제품 매출원가 대비 동종ㆍ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금액의 비율이 100의 10 미만2.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각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총이익률이 비교대상업체 전체의 매출액 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100분의 150 초과인 업체3. 동종ㆍ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영 제23조제1항의 특수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업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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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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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