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센터의 세부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업무로서 다음의 각 호에 따른 세부 업무를 수행한다.1. 지정된 지역 또는 분야의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특성, 현황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2. 지정된 지역 또는 분야의 미세먼지등의 배출원과 기여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3. 지정된 지역 또는 분야의 미세먼지등을 개선 및 관리하거나 미세먼지등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정보의 구축ㆍ관리5.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ㆍ시행 지원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1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지역별로 센터의 중점 업무분야를 지정하는 경우에 센터 간에 업무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세부 업무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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