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 (업무 수행 결과물 등의 지식재산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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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의 업무 수행에 따른 결과물과 그 내용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센터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업무 수행에 따른 결과물과 그 내용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센터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기관 등이 참여한 경우에는 그 결과물 또는 내용 도출에 대한 지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협약으로 지식재산권을 함께 소유할 수 있다.
③센터의 업무 수행에 따른 결과물과 그 내용으로 특허를 출원하거나 논문을 게재하는 등의 활용을 하려면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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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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