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 (업무 수행 결과물 등의 지식재산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의 업무 수행에 따른 결과물과 그 내용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센터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기관 등이 참여한 경우에는 그 결과물 또는 내용 도출에 대한 지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협약으로 지식재산권을 함께 소유할 수 있다.
③센터의 업무 수행에 따른 결과물과 그 내용으로 특허를 출원하거나 논문을 게재하는 등의 활용을 하려면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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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계획평가제31조 · 계획평가에 따른 조치제32조 · 업무계획의 변경제33조 · 업무 내용의 공개ㆍ제공 등제34조 · 물품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5조 · 업무 수행 결과물 등의 지식재산권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업무의 위임제37조 · 세칙제3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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