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센터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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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제4항에 따라 정한 순위에서 최상위 순위인 주관기관(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순위인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그 주관기관을 말한다)에게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서류가 없거나, 같은 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수정ㆍ보완이 적절하면 그 주관기관을 센터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제4항에 따라 정한 순위에서 최상위 순위인 주관기관(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순위인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그 주관기관을 말한다)에게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서류가 없거나, 같은 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수정ㆍ보완이 적절하면 그 주관기관을 센터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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