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예산 편성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는 국고보조금에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자기부담금(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국고보조금 이상으로 자기부담금을 편성해야 한다.
②센터는 제1항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현금으로 편성해야 한다. 다만, 센터가 그 필요성과 활용 가치 등을 사전에 명확히 소명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자기부담금의 일부를 현물로 편성할 수 있다.
③센터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다만, 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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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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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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