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예산 편성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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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국고보조금에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자기부담금(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국고보조금 이상으로 자기부담금을 편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국고보조금에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자기부담금(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국고보조금 이상으로 자기부담금을 편성해야 한다.
②센터는 제1항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현금으로 편성해야 한다. 다만, 센터가 그 필요성과 활용 가치 등을 사전에 명확히 소명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자기부담금의 일부를 현물로 편성할 수 있다.
③센터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다만, 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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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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