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예산 편성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국고보조금에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자기부담금(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국고보조금 이상으로 자기부담금을 편성해야 한다.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현금으로 편성해야 한다. 다만, 센터가 그 필요성과 활용 가치 등을 사전에 명확히 소명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자기부담금의 일부를 현물로 편성할 수 있다.
센터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다만, 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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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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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