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연구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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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팀은 연구팀의 장(이하 "연구팀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연구인력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팀은 연구팀의 장(이하 "연구팀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연구인력으로 구성한다.
②연구팀장은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항 제5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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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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