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센터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는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영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인력(이하 "연구인력"이라 한다)과 센터의 행정 업무 처리 또는 연구 지원을 위한 행정ㆍ지원인력(이하 "행정ㆍ지원인력"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인력을 관리ㆍ감독한다.
③주관기관은 센터로 지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센터장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규칙 별표 4의 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은 센터장이 퇴직ㆍ사직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새로운 센터장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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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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