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센터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영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인력(이하 "연구인력"이라 한다)과 센터의 행정 업무 처리 또는 연구 지원을 위한 행정ㆍ지원인력(이하 "행정ㆍ지원인력"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인력을 관리ㆍ감독한다.
주관기관은 센터로 지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센터장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규칙 별표 4의 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은 센터장이 퇴직ㆍ사직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새로운 센터장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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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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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