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센터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영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인력(이하 "연구인력"이라 한다)과 센터의 행정 업무 처리 또는 연구 지원을 위한 행정ㆍ지원인력(이하 "행정ㆍ지원인력"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인력을 관리ㆍ감독한다.
③주관기관은 센터로 지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센터장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규칙 별표 4의 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은 센터장이 퇴직ㆍ사직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새로운 센터장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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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업무 실적 평가 항목 및 기준
구분 | 심사항목 | 세부기준 | 배점 1. 사업의 적정성 | 가. 사업 목표의 달성도 (정량평가) | ◦ 특성화과제 등 당해 연도 업무계획에 따른 사업 목표 달성 정도 <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달성률 평균 및 점수 > ※ 연구논문 발표가 성과지표인 경우 센터 소속 연구인력이 주저자 및 교신저자에 해당되고, 과제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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