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8조 (실적평가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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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적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그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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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적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그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가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른 시정 명령이나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센터의 실적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조정한다.1. 동일한 사유로 2년 이상 연속으로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실적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2년 이상 연속으로 70점 미만인 경우: 국고보조금 10% 감액2. 1개월 이상 업무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국고보조금 15% 감액3. 3개월 이상 업무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국고보조금 20% 감액4. 6개월 이상 업무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국고보조금 30% 감액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실적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보조금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1. 실적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5% 증액2. 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10%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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