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예산 편성ㆍ교부ㆍ집행의 기본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의 예산 편성ㆍ교부 및 집행에 관해서는 이 고시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등의 관련 법률(그 법률에 따른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훈령ㆍ예규ㆍ고시 등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센터의 예산 편성ㆍ교부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 법률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내용이 우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