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예산 편성ㆍ교부ㆍ집행의 기본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의 예산 편성ㆍ교부 및 집행에 관해서는 이 고시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등의 관련 법률(그 법률에 따른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훈령ㆍ예규ㆍ고시 등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②센터의 예산 편성ㆍ교부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 법률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내용이 우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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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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