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협력기관과의 업무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가 영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다른 센터 또는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려면 함께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기관 등 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1. 사업의 범위, 수행방법, 수행기간 및 사업비 금액2. 사업의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 세부사업별 책임자 및 참여자3. 세부사업비 및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부담 주체4. 사업 결과의 보고ㆍ보완 절차 및 활용방안5. 결과물에 대한 이의 처리 등 조치방안6. 계약의 변경, 취소 및 위반 등에 대한 조치방안7.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센터는 제1항제2호의 총괄책임자를 센터 소속 연구인력 중에서 정해야 한다. 다만, 다른 센터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센터 간의 합의로 어느 한쪽의 센터 소속 연구인력 중에서 총괄책임자를 정한다.
제2항에 따라 정한 총괄책임자는 사업의 진도,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운용, 결과 도출 및 발표 등 수행 업무의 전반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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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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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