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협력기관과의 업무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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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가 영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다른 센터 또는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려면 함께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기관 등 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1. 사업의 범위, 수행방법, 수행기간 및 사업비 금액2. 사업의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 세부사업별 책임자 및 참여자3. 세부사업비 및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부담 주체4. 사업 결과의 보고ㆍ보완 절차 및 활용방안5. 결과물에 대한 이의 처리 등 조치방안6. 계약의 변경, 취소 및 위반 등에 대한 조치방안7.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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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가 영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다른 센터 또는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려면 함께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기관 등 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1. 사업의 범위, 수행방법, 수행기간 및 사업비 금액2. 사업의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 세부사업별 책임자 및 참여자3. 세부사업비 및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부담 주체4. 사업 결과의 보고ㆍ보완 절차 및 활용방안5. 결과물에 대한 이의 처리 등 조치방안6. 계약의 변경, 취소 및 위반 등에 대한 조치방안7.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센터는 제1항제2호의 총괄책임자를 센터 소속 연구인력 중에서 정해야 한다. 다만, 다른 센터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센터 간의 합의로 어느 한쪽의 센터 소속 연구인력 중에서 총괄책임자를 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정한 총괄책임자는 사업의 진도,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운용, 결과 도출 및 발표 등 수행 업무의 전반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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