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실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제출된 미세먼지연구업무 실적보고서를 별표 4에서 정한 평가 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이하 "실적평가"라 한다)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제출된 미세먼지연구업무 실적보고서를 별표 4에서 정한 평가 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이하 "실적평가"라 한다)한다.
②실적평가는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실시한다. 이 경우 단장은 그 심사 결과와 의견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제6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가 지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센터의 실적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실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