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실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제출된 미세먼지연구업무 실적보고서를 별표 4에서 정한 평가 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이하 "실적평가"라 한다)한다.
②실적평가는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실시한다. 이 경우 단장은 그 심사 결과와 의견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제6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가 지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센터의 실적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실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대상연도 : 0000년도) | (대상연도 : 0000년도) | (대상연도 : 0000년도) | (대상연도 : 0000년도) | (대상연도 : 0000년도) | (대상연도 : 0000년도) | (대상연도 : 0000년도) 신청자 | 센터명 | | | | | 신청자 | 주 소 | | | |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명 |…
제2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업무 실적 평가 항목 및 기준
구분 | 심사항목 | 세부기준 | 배점 1. 사업의 적정성 | 가. 사업 목표의 달성도 (정량평가) | ◦ 특성화과제 등 당해 연도 업무계획에 따른 사업 목표 달성 정도 <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달성률 평균 및 점수 > ※ 연구논문 발표가 성과지표인 경우 센터 소속 연구인력이 주저자 및 교신저자에 해당되고, 과제번호를…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