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센터의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센터 소속으로 사무국, 연구팀과 정보관리팀을 둔다.
②센터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③센터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조직 구분이나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조직의 인력 구성 및 업무 분장을 이 고시와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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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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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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