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지정심사 결과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지정신청서 제출기간의마지막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정심사를 완료하여 심사 결과와 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주관기관에게 지체 없이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제4항에 따라 정한 순위에서 최상위 순위인 주관기관에게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심사 결과와 의견에 따라 지정신청서 또는 첨부된 서류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주관기관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요청에 부합하도록 관련 서류를 수정ㆍ보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단장에게 제3항의 요청에 따라 주관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적절히 수정ㆍ보완되었는지 검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단의 회의를 거쳐 검토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그 수정ㆍ보완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인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진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점수의 합이 총 배점의 100분의 80 이상인 주관기관이 없거나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이행할 다음 순위의 주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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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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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