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지정심사 결과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장은 지정신청서 제출기간의마지막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정심사를 완료하여 심사 결과와 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주관기관에게 지체 없이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제4항에 따라 정한 순위에서 최상위 순위인 주관기관에게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심사 결과와 의견에 따라 지정신청서 또는 첨부된 서류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주관기관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요청에 부합하도록 관련 서류를 수정ㆍ보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단장에게 제3항의 요청에 따라 주관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적절히 수정ㆍ보완되었는지 검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단의 회의를 거쳐 검토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그 수정ㆍ보완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인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진행한다.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점수의 합이 총 배점의 100분의 80 이상인 주관기관이 없거나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이행할 다음 순위의 주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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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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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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