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예산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다만, 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다만, 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②센터는 예산 중에서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