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예산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다만, 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②센터는 예산 중에서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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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
(대상연도 : 0000년) (※ 지정 신청 시에는 센터로 지정되는 연도부터 다음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를 대상으로 작성) Ⅰ. 구성 현황 및 변경 계획 □ 주관기관 또는 센터명 : □ 센터의 조직 현황 및 변경 계획 ○ 현 황 (※ 센터의 전체 조직도를 표, 그림 등으로 기재) ○ 변경 계획 (변경일자 : 0000년…
제2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기본 사항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기본 사항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기본 사항 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등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한다. 나. 업무의 단위사업별·세부사업별로 분기별·연도별 집행 상황을 철저히…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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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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