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 (보조금의 금액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센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미세먼지 연구 업무계획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실적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이월된 보조금 외의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 및 수익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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