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 (보조금의 금액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센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미세먼지 연구 업무계획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실적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센터는 이월된 보조금 외의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 및 수익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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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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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