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 (계획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해당 센터에 지체없이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고된 심사 결과와 의견에 따라 센터에게 업무계획 또는 3년간업무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센터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요청에 부합하도록 업무계획 또는 3년간업무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단장에게 제2항에 따라 센터가 제출한 업무계획 또는 3년간업무계획서가 적절히 수정ㆍ보완되었는지 검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단의 회의를 거쳐 검토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센터가 제2항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업무계획 또는 3년간업무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수정ㆍ보완이 적절하지 않으면 보조금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연도 또는 향후 3년간의 보조금 명세 및 금액을 감액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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