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지정된 지역 또는 분야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 협력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센터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관 지역 또는 분야로 지정된 센터와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1. 해당 지역 또는 분야와 관련한 센터의 사무국장2. 해당 지역 또는 분야와 관련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해당 지역 또는 분야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에 속한 전문가
④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29조에 따른 업무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검토2. 지정된 지역 또는 분야 관련 정책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발굴에 관한 사항3. 기타 실무협의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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