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지정된 지역 또는 분야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 협력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센터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관 지역 또는 분야로 지정된 센터와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1. 해당 지역 또는 분야와 관련한 센터의 사무국장2. 해당 지역 또는 분야와 관련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해당 지역 또는 분야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에 속한 전문가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29조에 따른 업무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검토2. 지정된 지역 또는 분야 관련 정책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발굴에 관한 사항3. 기타 실무협의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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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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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