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 (업무 내용의 공개ㆍ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 또는 협력기관이 센터의 업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려면 사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업무 내용이 정책적ㆍ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면 그 업무를 소관하는 센터를 밝히고 해당 내용을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다.
③센터, 협력기관, 센터의 자문기구, 센터협의회, 실무협의회 또는 심사단에 속한 사람은 센터의 업무에 관해 필요한 보안을 준수하고, 업무 내용의 부적절한 공개 또는 제공으로 인해 정부 정책의 혼선이나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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