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센터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립한다.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2.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3.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 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분야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센터가 규칙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센터 지정서와 현판을 반납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분야에 대한 지정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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