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은 사무국의 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상근(常勤) 연구인력 또는 행정ㆍ지원인력으로 구성한다.
②사무국장은 센터장이 부재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센터의 사업 관리 등 행정 업무 총괄2. 센터의 예산ㆍ결산 등 회계 관리3. 센터의 시설ㆍ장비 등 관리4. 센터 소속 상근 인력의 복무 관리5. 센터 업무의 홍보 및 국제협력6. 센터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④제3항제4호에 따른 소속 상근 인력의 복무 관리는 주관기관의 규정이나 별도의 센터 내부 규정에 따라 전산 또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복무 관리를 위한 결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해야 한다.
⑤제3항제6호에 따른 센터 내부 규정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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