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센터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 간의 중복 사업 방지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 업무의 공동 수행 및 정보 교류 등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등을 위해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운영 협의회(이하 "센터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센터협의회의 회원은 각 센터장으로 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센터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 기관에 속한 공무원을 센터협의회의 회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운영 협의회의 장(이하 "센터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센터장인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센터협의회의 간사는 센터협의회장이 속한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센터협의회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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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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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