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센터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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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 간의 중복 사업 방지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 업무의 공동 수행 및 정보 교류 등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등을 위해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운영 협의회(이하 "센터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 간의 중복 사업 방지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 업무의 공동 수행 및 정보 교류 등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등을 위해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운영 협의회(이하 "센터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협의회의 회원은 각 센터장으로 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센터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 기관에 속한 공무원을 센터협의회의 회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운영 협의회의 장(이하 "센터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센터장인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센터협의회의 간사는 센터협의회장이 속한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센터협의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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