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단은 심사단의 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제외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심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기후대기연구부의 장이 되고, 단장은 위원으로서 심사할 수 없다. 다만, 심사단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단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2.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으로서 미세먼지 저감ㆍ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3. 그 밖에 미세먼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단장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3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⑦단장과 위원은 본인이나 다른 위원 또는 심사단의 심사 결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⑧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심사에 참여한 제3항제3호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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