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단은 심사단의 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제외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심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기후대기연구부의 장이 되고, 단장은 위원으로서 심사할 수 없다. 다만, 심사단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단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2.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으로서 미세먼지 저감ㆍ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3. 그 밖에 미세먼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3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장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3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단장과 위원은 본인이나 다른 위원 또는 심사단의 심사 결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심사에 참여한 제3항제3호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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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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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