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지정심사의 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지정을 위한 심사(이하 "지정심사"라 한다)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심사항목과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주관기관의 서면심사 점수가 서면심사 배점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현장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 주관기관을 센터로 지정하기에 부적합한 기관으로 정한다.
②서면심사와 현장심사는 각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여를 통해 실시한다.
③단장은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주관기관에게 심사 내용에 대한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
④단장은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점수의 합이 총 배점의 100분의 80 이상인 주관기관을 센터로 지정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 구분하고, 그 주관기관에 대해서만 총점 순서로 지정을 위한 순위를 정한다. 다만,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서면심사 점수가 높은 주관기관을 선(先) 순위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심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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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또는 센터명 : ) Ⅰ. 일반현황 □ 센터 조직도 (※ 센터의 전체 조직도를 표, 그림 등으로 기재) □ 센터 인력 (※ 센터 전체 인력의 성명, 학력·경력·자격, 담당 직위 및 업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연구인력의 학력·경력·자격 등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 센터의 실험실·전산실·사무실 현황 (※…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심사 항목 및 배점
구분 | 심사항목 | 세부기준 | 세부기준 | 배점 서면 심사 (65점) | 1. 업무 수행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갖추었는지 | ① 사업계획의 센터 업무와 부합 여부 | ① 사업계획의 센터 업무와 부합 여부 | 5 서면 심사 (65점) | 1. 업무 수행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갖추었는지 | ②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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