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지정심사의 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의 지정을 위한 심사(이하 "지정심사"라 한다)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심사항목과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주관기관의 서면심사 점수가 서면심사 배점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현장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 주관기관을 센터로 지정하기에 부적합한 기관으로 정한다.
②서면심사와 현장심사는 각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여를 통해 실시한다.
③단장은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주관기관에게 심사 내용에 대한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
④단장은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점수의 합이 총 배점의 100분의 80 이상인 주관기관을 센터로 지정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 구분하고, 그 주관기관에 대해서만 총점 순서로 지정을 위한 순위를 정한다. 다만,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서면심사 점수가 높은 주관기관을 선(先) 순위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심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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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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