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지정심사의 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의 지정을 위한 심사(이하 "지정심사"라 한다)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심사항목과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주관기관의 서면심사 점수가 서면심사 배점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현장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 주관기관을 센터로 지정하기에 부적합한 기관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지정을 위한 심사(이하 "지정심사"라 한다)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심사항목과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주관기관의 서면심사 점수가 서면심사 배점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현장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 주관기관을 센터로 지정하기에 부적합한 기관으로 정한다.
②서면심사와 현장심사는 각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여를 통해 실시한다.
③단장은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주관기관에게 심사 내용에 대한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
④단장은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점수의 합이 총 배점의 100분의 80 이상인 주관기관을 센터로 지정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 구분하고, 그 주관기관에 대해서만 총점 순서로 지정을 위한 순위를 정한다. 다만,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서면심사 점수가 높은 주관기관을 선(先) 순위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심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