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지정심사의 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의 지정을 위한 심사(이하 "지정심사"라 한다)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심사항목과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주관기관의 서면심사 점수가 서면심사 배점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현장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 주관기관을 센터로 지정하기에 부적합한 기관으로 정한다.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는 각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여를 통해 실시한다.
단장은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주관기관에게 심사 내용에 대한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점수의 합이 총 배점의 100분의 80 이상인 주관기관을 센터로 지정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 구분하고, 그 주관기관에 대해서만 총점 순서로 지정을 위한 순위를 정한다. 다만,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서면심사 점수가 높은 주관기관을 선(先) 순위로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심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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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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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